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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라는 말, 어렵게 들리지만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이에요.
즉, 국가가 봤을 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 다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말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수급자 조건은 살짝 넘는’ 분들이죠.
차상위 계층의 주요 조건
항목조건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전체) |
재산 기준 | 지역별로 다르지만 보통 대도시 3.5억 원 이하 등 |
가구 단위 | 세대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함 |
💡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월 약 1,196,000원 정도예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가 2,392,013원일 때)
차상위 계층의 유형은 이렇게 나뉘어요!
유형설명
차상위 자활대상자 | 근로 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 등급이 있지만 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의료비 본인 부담이 큰 사람 (질환자 등) |
차상위 한부모가족 | 소득이 낮은 한부모 가족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일반적 기준에 해당하지만 별도 수급 아님 |
→ 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확인 방법은 이렇게 해요!
✅ 1.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해요.
-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메뉴 클릭!
- 가족 수, 소득, 재산 입력하면
내가 차상위 계층인지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 2.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차상위 계층 확인’ 문의하면 소득·재산 조회로 안내해줘요. - 필요한 서류: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3. 국민행복카드/기초연금/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신청 시 확인
- 이들 제도 신청 시 자동으로 차상위 여부를 조회해 주기도 해요!
- 단, 정확한 확인은 별도 발급 서류로 필요할 수도 있음.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받는 법
-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전산망(PIMS)에 정보 입력
- 확인서 즉시 출력 가능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등
주의할 점!
- 세대 전체의 소득이 기준이에요!
나 혼자 월 50만 원 벌어도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탈락 😢 - 해마다 소득·재산 조사해요.
조건에서 벗어나면 자격 박탈될 수 있어요. - 중복 지원 불가한 제도 많으니 꼭 조건 비교!
마무리하며
차상위 계층은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모르면 놓치기 쉬운 제도도 많고, 애매하게 “나는 아닐걸?” 하고 넘기기엔 아깝죠?
한 번이라도 ‘내가 혹시 해당될까?’ 싶다면
👉 복지로에서 계산하고,
👉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조금 더 가볍게, 내일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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