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다 보면 고용보험이라는 항목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는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에도 활용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료 계산법을 2026년 기준 보험료율부터 월급별 실제 계산 예시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
- 2026년 고용보험료율 알아보기
- 고용보험료 계산법과 기본 공식
- 월급별 고용보험료 계산 예시
-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 계산 시 비과세 급여 처리
- 고용보험료 자동 계산기 이용 방법
- 고용보험료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1.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을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 등이 일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활동 기간에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주 등을 지원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자와 구직자의 직업훈련 및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관련 제도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고용보험은 단순히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2026년 고용보험료율 알아보기
2026년 기준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총 1.8%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2026년 고용보험료율
구분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25~0.85% |
| 합계 | 0.9% | 1.15~1.75% |
사업주가 부담하는 추가 보험료율은 기업 규모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구분추가 보험료율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일반기업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등 | 0.85% |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일반적으로 0.9%이며, 회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율 안내

3. 고용보험료 계산법과 기본 공식
고용보험료 계산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월 보수에 0.9%를 곱하면 됩니다.
근로자 부담 보험료 계산 공식
월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월 보수 × 0.009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월 보수가 25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500,000원 × 0.009 = 22,500원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월 고용보험료는 22,500원입니다.
사업주 부담금은 실업급여 부담분 0.9%에 기업 규모별 추가 보험료율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신고된 월평균보수, 보수 변동, 정산 및 원 단위 처리 등에 따라 급여명세서의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월급별 고용보험료 계산 예시
고용보험료 계산법을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해 월 보수별 예상 보험료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금액은 월 보수 전체가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월 보수근로자 부담금
| 150만 원 | 13,500원 |
| 200만 원 | 18,000원 |
| 250만 원 | 22,500원 |
| 300만 원 | 27,000원 |
| 350만 원 | 31,500원 |
| 400만 원 | 36,000원 |
| 450만 원 | 40,500원 |
| 500만 원 | 45,000원 |
| 600만 원 | 54,000원 |
예를 들어 월 보수가 300만 원이라면 근로자는 매월 27,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월 보수가 400만 원이라면 36,000원으로 증가합니다.
즉, 고용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산정 대상 보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5.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과 같은 실업급여 보험료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월 보수가 300만 원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사업주 부담 보험료율 합계: 1.15%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 × 0.0115 = 34,500원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직원에 대해 월 34,500원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27,000원을 부담합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월 61,500원입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일반 사업장에 적용한 예시이며, 사업장 규모 및 적용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고용보험료 계산 시 비과세 급여 처리
고용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의할 부분 중 하나는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전체 지급액이 모두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보수는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이고, 그중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가 2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3,000,000원
- 비과세 식대: 200,000원
-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 2,800,000원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800,000원 × 0.009 = 25,200원
따라서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월 25,200원입니다.
단, 식대나 각종 수당이 모두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비과세 요건과 고용보험 보수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7. 고용보험료 자동 계산기 이용 방법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는 월급여와 근로자 수를 입력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계산기 이용 순서
- 고용보험 공식 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월급여를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사업장 근로자 수와 기업 유형을 선택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합계 금액을 확인합니다.
공식 계산기 바로가기
https://edrm.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i0301Info.do
고용보험 관련 안내와 제도 정보는 고용2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크거나 급여 항목이 복잡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된 보수와 적용 요율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고용보험료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Q1. 고용보험료는 매월 같은 금액인가요?
일반적으로 신고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매월 같은 금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변경이나 정산 등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나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고용기간 및 고용보험 적용 기준 등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인 단시간 근로자와 다른 적용 기준이 있으므로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같은 보험인가요?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보험료율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Q4.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일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별도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계산 방식이 다르며, 선택한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Q5. 고용보험료를 적게 내면 실업급여도 줄어드나요?
보험료 금액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 피보험기간, 연령,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 등 여러 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액과 실업급여 지급액이 단순하게 비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9. 마무리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고용불안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의 0.9%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담분 0.9%에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본 고용보험료 계산법을 활용하면 월급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 금액은 비과세 항목, 신고 보수, 정산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급여 담당자 또는 공식 고용보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 고용보험 항목도 함께 살펴보면 자신의 급여와 사회보험 부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준: 2026년 10월,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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